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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발의

 


심상정 의원,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발의

보증금의 최소 50% 이상 보장,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피해자가 생활을 회복할 때까지 주거안정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
- 피해자 피눈물 나는데, 국토부는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수사 타령만
- 집값 하락시 깡통전세 대규모 발생 가능, 정부 대책은?
- 계약을 더 이상 사인 간 거래로 방치해서는 안 돼

 

* 아래는 2023330일 오전 9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발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저는 지난 1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갭투기 근절,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 보증금 최우선 보호 등 7개 개정사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깡통전세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주거권 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깡통전세주택의 공공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서 당장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활기반이 흔들리게 된 임차인이 충분히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늘릴 수 있고, 부동산경기 하락시에는 물량조절을 통해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대안입니다.

 

지난 달 28일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깡통전세 피해자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깡통전세주택의 공공매입입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주택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담당부서는 현재의 제도로는 어렵다.”, “저희보다는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겠다, 감정평가사를 징계했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수사를 벌인다고 요란합니다.

 

전세사기는 일부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는 갭투기로 구매한 많은 집들이 깡통전세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가격대비 5%만 떨어져도 깡통전셋집이 15%까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가 떨어진다면 깡통전세는 무려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간의 무리한 대출 확대로 쌓아올린 주택시장이 집값 하락기를 맞아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우리 국민들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주거기본권 관점에서 깡통전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깡통전세주택의 공공매입 절차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보증금 미반환은 모든 임차인에게 큰 문제이며,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사회는 임대차 계약을 사인간의 거래로 보고 공공의 역할을 배제해왔지만 이제는 이런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채권의 적정가격은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하되, 그 범위는 임대보증금의 50~100%가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임대보증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공공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경매신청권, 우선변제권, 우선매수권을 갖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깡통전세주택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입된 깡통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기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부여합니다.

 

매입한 깡통전세주택은 상태와 상황에 따라 일반시장에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수익은 채권매입 자금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 깡통전세주택의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저리융자의 금융 지원도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피해 임차인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보증금을 일정 수준 회수하고 금융지원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증금을 일정 수준 회수하고 금융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지원 받아서 계속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셋째, 직접 경매에 참여하고 금융지원을 받아, 기존 깡통전세주택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별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지원 수준에서, 국가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를 본 임차인들까지 소급적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되어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의 빠른 제정과 시행으로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속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도 찾고, 정신적 충격도 치유하고, 경제적 곤궁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 요청합니다. 이 법안이 작동되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내에서 규정과 조직을 새로 정비해야 합니다. 재정 마련 및 주택 매입·매각과 같은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십시오.

 

또한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정책 역량 안에서 공공매입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 당장 집행하십시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은 별도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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