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현대판 노예제도, 저출생 대책이 외국인의 노동력 착취일 순 없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16:2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1일 오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한민국의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노동착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맞벌이가 기본인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악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입니까. 2023년에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 위반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에 외국인 국적 차별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사도우미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써도 모자를 판국에, 국내 가사도우미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인종차별 노동착취의 근거로 언급하다니요.
조정훈 의원은 국내 가사도우미로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분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펌훼한 발언을 사죄하십시오.
조정훈 의원은 국가의 저출생 문제를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로 풀겠다는 반윤리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는 조만간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윤석열 정부도 고려치 않을 악법 중 악법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가사도우미 노동자를 펌훼하고 노동현실을 악용해 인종차별 논리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 성의있는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