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졸속 인공지능육성법, 관제탑 없이 비행기 띄우자는 것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졸속 인공지능육성법, 관제탑 없이 비행기 띄우자는 것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14일 (화)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3년 2월 14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육성법)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졸속으로 통과된 인공지능육성법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관제탑 없이 비행기부터 띄우고 사고가 나면 관제탑 세우겠다는 논리와 다름없습니다. 이같이 위험한 논리에 국민들을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과 안전에 관한 위험성 별 규제와 인적개입,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을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 공정한 감독체계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고위험인공지능의 분류가 세밀하지 않을뿐더러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벌칙조항이 없기에 그 실효성에도 한계가 명백합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전반에 대해 고위험인공지능으로 묶어야 함에도 졸속으로 통과된 인공지능육성법에는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한편 노동자와 관련된 인공지능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노동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면 채용, 인사평가, 업무할당, 작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이 대상이 될텐데 이는 하나같이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오로지 채용만 고위험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자 억압과 감시가 일상화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법률이라는 눈앞의 단맛에 현혹되지말고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폐기하십시오. 안전과 인권, 고위험인공지능 등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인만큼 노동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부터 폭넓게 듣고 인공지능육성법을 전면 재검토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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