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끓어올랐습니다.
검찰의 불공정, 부실 수사로 이들의 뇌물 혐의가 무마된 이상 특검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고, 이에 정의당은 지난 2월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특검 법안 처리의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특검 법안 처리에 대해 아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3월 국회 법사위 일정조차 부정합니다. 법사위 처리를 위한 공식 면담을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법사위원장은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에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최소한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거 ‘50억 클럽’ 관련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주에도 검찰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해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곽상도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을 통해 그 스스로 이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 비리 사슬에 얽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당이 앞으로도 특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거나 계속 사실상 거부한다면, 양당의 비리 의혹에 대한 규명 시도마저 정치적 대결 구도로 몰아가며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막무가내’ 기재부, 이대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 (서면)
기획재정부의 막무가내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기재위에 상정돼 있는 이른바 ‘K-칩스법’이, 조세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수효과와 투자유인효과조차 검증되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에 ‘묻지마’ 감세를 선사하는 ‘반도체 특혜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는 무려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불러올 공제율 인상을 강행해야 할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논리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책판단의 근거가 될 최소한의 자료조차도 내놓지 않았으면서, 정권 의중에 발맞춘 억지 감세안을 입법부가 냉큼 통과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재부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과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간의 면담 이후,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영국 예산책임청은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코멘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고, 기재부의 보도자료는 결국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영국 예산책임청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산책임청 측과 소통을 거부하면서 휴스 의장이 직접 그 말을 언급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관료의 발언을 조작해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것으로 모자라, 때 아닌 진실공방으로 제2의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당한 논거 없이 수조원대 재벌 감세를 강행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며 부처 숙원사업에 대한 우호 여론을 조성하려는 최근 기재부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가경제의 컨트롤타워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벌인다는 일이 겨우 밀어붙이기, 말꾸며내기와 같은 얕은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이런 식의 정책 추진으로는 경제도, 국익도, 국민의 신뢰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추경호 부총리와 기재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 윤석열정부, 일본의 강제동원 해법, 국민투표 없이 강행 되어선 안됩니다. )
정부는 지난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대책으로 한국기업 모금을 통한 3자변제 방식을 확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와 지원단체가 수 십 년 동안의 노력으로 이룬 대법원의 최종 배상판결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전범기업의 피해배상과 함께 요구해왔던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죄’는 무색한 공염불로 전락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마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 대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열네살에 미쓰비시로 끌려가신 후 80년 동안 양금덕 할머니께서 염원해 왔던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수십년 동안 피눈물로 이뤄낸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권리마저 윤석렬정부는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윤석렬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헌법상 3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권리뿐 아니라 행정부를 동원해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을 정당화 시켜주고,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동조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일제의 강제동원과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해법과 조치는 대통령의 독단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3.1운동의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훼손하여 ‘제2의 을사늑약’, ‘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제의 강제동원과 폭정을 직접 경험한 피해 당사자들이 엄연히 생존해 있고,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현실에서, 한시적 위임권력인 대통령이 이분들과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로, 대통령의 결정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번 해법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이번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합니다.
■ 심상정 의원
( 준법을 태업으로 매도해서 타워크레인을 쓰러뜨릴 셈입니까? 면허정지 겁박하며 위험노동 강요하는 국토부는 노폭을 멈추길 바랍니다. )
국토부가 지난 10일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불성실 업무 유형 15가지 및 면허정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월례비를 받지 않고 준법 노동만하겠다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태업으로 몰아가려는 얄팍한 발상입니다.
원희룡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간 건설현장이 얼마나 비정상이었으면, 준법이 곧 투쟁이 됩니까? 월례비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사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가 낳은 괴물입니다. 일방적으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매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를 중재하는 것은 국토부의 책무입니다. 국토부가 불성실한 업무 유형이라고 매도한 것들은 하나같이 노동자들이 이룩한 철저히 안전지향적인 준법노동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리어 철저한 ‘악마의 편집’을 통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안전판단과 작업중지권 박탈하려 합니다. 원도급사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무지하고 임대사는 현장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토부는 노동자가 이상을 감지해도 원도급사가 승인해줄 때까지 안전점검을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공기 지연을 원치 않는 원도급사가 안전점검을 승인해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순간풍속에서조차 위험한 작업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종석을 이탈하는 것뿐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현장 이탈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사장 울타리 밖에 있는 물건을 나르는 것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공사장 울타리 밖은 작업현장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공사물건을 쌓아두고, 심지어 시민들 머리 위로 타워크레인이 지나다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국토부는 신호수 없는 작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 시 지상과 멀리 떨어진 조종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해주는 신호수가 필수적입니다.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자가 준법과 안전을 말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지되어야 할 것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면허가 아니라 중대 재해를 조장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