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입법청원

  • 당윈이 아니거나 권리당원이 아니 사람의 게시판 사묭을 중지해주세요
입법청원 게시판 이용 안내

-등록된 입법청원은 등록 방법의 적절성 및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에 해당 되는 경우 즉시 반려하며, 답글로 사유를 게시한다.
-입법청원의 성립 요건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당원 100명 이상 추천될 경우에 성립하며, 이 기간 중 성립하지 않은 청원은 자동 폐기한다.
-입법청원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내용만 접수한다.
-청원 내용은 ‘청원 취지’와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입법청원은 하루 한 건의 게시물만 작성할 수 있으며, 게시글 작성 24시간이 지나야만 다른 내용의 ‘입법청원’ 게시글을 작성 할 수 있다.
-입법청원을 등록하면 해당 게시글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하다.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불수리 사항

⑴ 「청원법」 제5조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⑵ 당 강령과 당헌·당규, 당론을 위배하는 내용
⑶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내용
⑷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

[청원 취지]




[내용]
당윈이 아니거나 권리당원이 아니 사람의 게시판 사묭을 중지해주세요
게시시판이 엉망 인것같습니다.

 
추천(1)
참여댓글 (1)
  • 김수성

    2023.03.15 08:47:28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위 안건발의 식으로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