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청년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창당준비위원회칙

청년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창당준비위원회칙
 

청년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

2023. 02. 18., 설립총회 제정
2023. 03. 08., 제2차 운영위원회 개정
2023. 03. 29., 제3차 운영위원회 개정
2023. 09. 20., 제5차 운영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직의 명칭을 ‘청년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3. 03. 08., 2023. 03. 29., 2023. 09. 20.>

제1조의 1(약칭) 위원회의 약칭을 ‘청년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준)’ 혹은 ‘청년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으로 한다. <신설 2023. 03. 29.><개정 2023. 09. 20.>

제1조의 2(제한) 제1조의 1에 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약칭은 위원회 로고 활용 서식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3. 29.><개정 2023. 09. 20.>

제2조(목적) 본 회칙은 청년정의당 내규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위원회는 청년정의당 내규 제30조 ③과 제22조에 근거하여 청년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창당을 목표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청년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의 창당 의결 시까지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소속 청년당원을 대표한다.<개정 2023. 09. 20.>

제2장 회원

제4조(구성) 위원회는 35세 이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 가입된 당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09. 20.>

제5조(권리와 의무) ①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출직 당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활동 중 알게 된 대외비 사항의 비밀 유지 의무
③ 위 조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년정의당 내규 제4조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

제3장 회원총투표

제6조(회원총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상황의 경우 회원총투표를 실시한다.
1.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2. 기타 내규에 따른 회원총투표
② 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원총투표 방법과 기간, 장소,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발의안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청년정의당 내규 당원총투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원총투표는 총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최 성사 기준은 개최 공고 전 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지위와 구성) ① 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청년정의당 내규 제30조 ③과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결기구로서 위원회의 중요 사안에 대해 심의 및 결정하는 지위를 갖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집행기구의 장, 학생위원장
3. 소속 지역위원장
4.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5. 인준한 소모임의 장
6.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7.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집행운영위원
8. 청년정의당 내규 제25조 ①에서 명시된 구성원

제8조(권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3.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4. 운영위원회의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5. 청년정의당 내규 제25조 ②에서 부여한 운영위원회의 권한

제9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 회의규정과 청년정의당 내규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일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둔다.

제11조(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 집행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인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의 권한은 청년정의당 내규 제30조 ③과 제26조 ②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운영위원회 등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3. 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4. 위원회 학생위원장과 주요 집행기구의 장 추천
5. 주요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6. 운영위원회의 추천직 운영위원 추천
7. 부위원장 임면

제13조(위원장의 추천) 위원회는 청년정의당 내규 제30조 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청년정의당 내규 제30조 ②에 따라 창당준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청년정의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총회 소집이 불가하다 판단 할 경우 회원총투표로 총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청년정의당 내규 제30조 ②에 따라 2년으로 한다.

제6장 지역조직

제15조(지역조직) 위원회 지역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은 청년정의당 내규에 따른다.

제16조(소모임) 위원회 소모임의 구성과 운영 등은 청년정의당 내규에 따른다.

제7장 집행기구

제17조(집행기구) ① 위원회는 청년정의당 내규 제29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소속의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집행기구의 장은 국장으로 보하며, 국장의 인준 절차는 청년정의당 내규 제29조 ②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18조(준용) ① 본 규약의 내용이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에 위배될 때에는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 당헌·당규 및 청년정의당 내규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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