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3월 7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특검 관련 정의당 입장 )
특검과 관련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입니다.
실질적인 논의 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요지부동이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어제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50억 클럽 연루 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은 특검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굴레를 끊음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최저 기준선입니다.
특검의 제1의 원칙은 50억 클럽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공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법사위와 김도읍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 심사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저와 의원단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인지도 모른다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기 있는 검찰은 어디로 간 겁니까. 수사지휘권은 핑계이고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 아닙니까. 이러다 "권력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올 판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 론스타 사태 핵심 인물 17년 만 검거, 철저히 수사해야 )
주말 사이에 '론스타 먹튀'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던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지사장이, 미국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검찰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의 일입니다.
이 씨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했다가 비싼 값에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기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과 금융권 인사들을 접촉하며 '먹튀'의 실체를 논의했던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게 국내로 송환하여, 17년 간 중단되었던 사건 수사를 재개하고, 사건의 진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씨를 체포하지 못하면서, 론스타펀드의 존 그레이켄 회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 그리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함께 기소중지 혹은 참고인중지 되었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6년 당시, 수사의 낌새를 감지하고 미리 미국으로 도피했던 스티븐 리를 체포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고, 작년 8월, 론스타와의 최종 중재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3천억원을 배상하라는 패소판결을 받는 기막힌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지금까지 늑장대응과 무능으로 일관하며, 사건을 고의로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아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가려내고,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한 마디로 '매국 행위' )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대해, '제3자 변제'니 뭐니 하는 말을 지어내서 괜히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일본 기업의 전쟁범죄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의 멱살을 잡아서, 대신 변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박진 장관은 발표 제목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충돌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대법원과 정부의 편에 섰습니다.
일본이라는 보스 앞에 대한민국 정부가 중간보스로 등장한 격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부터 법정다툼으로 쓰러트려야 일본을 상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가 주인을 무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매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는 외교부와 주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부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매국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친일 프레임에 대해, 퇴행적이고, 극한의 대결 정치를 불러온다 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자행하는 매국 행위를 파탄내고,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 도구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매국친일행위 자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강은미 의원
( 과로사 조장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악안을 규탄합니다. )
정부가 1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없애고 월단위, 연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주52시간 상한제’를 '주64시간제'로 개악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연단위로 활용하면 주 64시간 근무가 최장 4개월까지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늘 발표된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 '방지'는커녕, 초장시간 노동 '방치'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을 마친 후 다음 날 일하기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조건부입니다. 사업주가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11시간 연속휴식'은 주69시간 근무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뇌심혈관 질환 과로사 인정고시에 따르면, 4주 연속 1주 평균 64시간 이상 또는 12주 연속 60시간 이상 일할 때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책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도 주 35~40시간 노동에 비해 주 55시간 장시간 노동은 관상동맥 질환 발생율을 1.13배, 뇌졸중 위험을 1.33배 높이고 우울감 수준을 높여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만 2,418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노동기구 공동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시간노동에 의해 인구 10만명당 195.2년의 건강수명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OECD평균(143.6년)에 비해 36%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정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기준조차 무력화하는 과로사 조장 대책입니다.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도, 선택적근로시간 제도등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업에 허용하는 유연근로제도를 아예 근로시간제도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분노합니다.
다시 과거의 주68시간 제도로 퇴행하는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심상정 의원
( 제주 제2공항은 주민투표로 결자해지 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의 환경부가 환경보호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데 이어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결국 조건부 합의 의결을 하며 공항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은 여전히 조류 충돌·맹꽁이 보호·숨골 보전의 문제도 지적했지만, 환경부는 성산읍이 공항 입지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제발 본인들이 하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이 결정해야만 지난 8년간 쌓여온 도민 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21년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때 도민들의 확고한 반대 의사가 확인됐지만,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도민 뜻대로 처리했다면 수많은 갈등과 혼란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표는 제주도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해서 국책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에 주민들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주도민들의 요구대로 주민투표로 제2공항 건설을 최종 결정하기 바랍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도지사 시절 주민들을 무시했던 오판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결자해지하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고 그 주인은 제주도민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2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권은 제주도민에게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