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 시키는 건 현금, 휴식은 부도어음. 과로 사회 조장 노동 개악 철회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6일 (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오늘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 입니다.
기업이 일 시키고 싶을 때 실컷 시키고, 휴식은 추후에 잘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는 것은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휴식 어음은 근로기준법 미적용사업장과 단기 쪼개기 편법 노동계약,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우리 노동 현실 속에 부도어음, 그림의 떡인 휴식권이 될 것이 뻔합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 보고와 과로사 판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있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 최상위를 유지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으로 사람의 일과 쉼, 건강마저 기업의 필요에만 맞추겠다는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계 부품도 막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면 연속 집중사용을 조절해 아껴 쓰는 게 기본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사람의 일과 쉼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정의당은 국민을, 노동자를 기업의 소모품 정도로만 여기는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정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국회 내외의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3년 3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