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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탈석탄법 제정 청원 청원소위 결과에 부쳐
[논평] 탈석탄법 제정 청원, 청원소위 결과에 부쳐
-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물론, 전 국회가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기후정의 실현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정호)를 개최하여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 안건을 다루었다. 작년 9월 30일 5만명의 마음을 모아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주어진 90일 이내 처리되지 못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하여 거의 140일 만에 처음 다뤄지게 된 것이다.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하다.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기는커녕, 이미 허가를 받아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되돌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대어 왔다. 이에, 시민들이 나서 근거와 절차를 만들 첫 발을 뗀 것이다.
어제 청원심사소위는 산자부 차관과 최전선 당사자(MAPA: Most Affected People & Area)인 삼척 대책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이 청원 논의 결과를 이관하여 기존에 발의되어있는 법안들과 병합 심사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산업소위 뿐 아니라 전 국회가 나서야 한다. 매몰비용을 아까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짓자마자 애물단지가 될 신규석탄발전 건설을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는 것이 그 것이다.
정의당은 탈석탄법연대가 성안하여 제안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발의하여 함께 논의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법에 기후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아 기후위기 극복과, 수도권을 위해 희생되는 지방의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전당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위원장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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