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 불산 누출사고 재발,
조업 중단 없이 불산탱크 철거작업 실시 의혹
- 삼성 등 경제 5단체에 가로막힌 ‘유해법’ 원안대로 통과돼야 -
- 기업의 자율적 화학물질 안전관리 한계 들어나 -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1라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불산이 누출돼 노동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기업의 자율적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한계가 들어난 것이다.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누출사고가 발생한 불산탱크 철거작업 중 배관에 남아있던 소량의 불산이 작업자 3명(성도ENG 소속)에게 튀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 소량의 불산 누출로 3명이 동시에 피해를 입으려면 배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져 있어 불산이 안개 형태로 분사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배관에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불산탱크 철거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또한 배관에 압력이 가해져 있다는 것은 불산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산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화성사업장 11라인 조업을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불산탱크 교체작업을 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살인미수죄’로 고발조치 되어야 할 사항이다.
○ 정부는 불산탱크 교체작업 시, 화성사업장 11라인 조업을 중단했는지 여부와 배관의 압력상태가 얼마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막았던 장본인이 ‘경제 5단체’이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이다”라며 “삼성 불산 누출사고의 재발은 기업의 자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번 사고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삼성 등 재계의 로비로 인해 계류심사 중인 유해법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