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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2022 가짜 3.3 노동실태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노동개혁과제 제안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과 권리찾기유니온, 장혜영 의원이 주최하고,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후원하는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래에는 1개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1:1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기존의 형태와 다른 노동이 점차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용역, 하청, 위탁 등 간접고용은 물론 플랫폼이나 원청 기업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에도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용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상의 의무를 벗어나려는 변칙적 채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에도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소득세 3.3%만을 공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당장 노동자에게는 추가적인 공제가 불필요하다는 당근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단절이나 업무상 재해와 같은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기준보다 더 싸게 노동을 제공하여 손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쟁의참가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노동법 2조3조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노동법 2조 개정안은 하청, 용역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주에게 교섭을 포해 노조법 상의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일터에서 비정형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장을 찾아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3.3% 사업소득세에 갇힌 가짜 노동자를 찾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돌려주는 것은 넘어,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최소한의 법률적 기준을 적용해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보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노동시장의 기초질서를 복원하는 방안을 찾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감독의무를 지닌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짜 노동자를 사용하는 불법, 변칙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당장 올해 계획감독에 3.3% 가짜 사업소득자에 대한 감독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2023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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