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젠더폭력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범죄로 노동자가 사망한 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고인이 된 피해자는 저에게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저는 27년의 세월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일했습니다. 27년은 직장 내 차별과 싸워온 시간이며,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여성과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가 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 또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용자인 교통공사 측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3년에 걸친 끔찍한 스토킹을 저지른 가해자는 입사 동기였습니다. 공사 측은 경찰로부터 가해 사실과 입건을 통보 받고도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리조치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간이 안전한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 위험에 처해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사내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은 젠더폭력이며, 또한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재해입니다. 사용자인 교통공사는 무한책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 측은 이번 사건의 해법으로 여성 노동자를 당직 근무 배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법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용자와 관리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을 호소하는 노동자를 불편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추장스럽다고 보는 한 비극은 재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젠더폭력을 엄연한 사업장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사업장에 일정 기간 동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입법이 일터 내 젠더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일정하게 예방하는 효과를 갖겠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의 의무 조치를 강화하는 추가적 입법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성과 소수자가 안전한 일터가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해법을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과 저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