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도 강사법 예산 0원
정부안, 고등특별회계 모두 강사 처우개선 홀대
기재부와 교육부가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은 없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내년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는 강사법 예산이 0원이다. 고등교육 분야가 12조 1,374억원으로 2,365억원 늘었지만, 강사법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얼마전 11월 중순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규모와 예산 내역을 내놨다. 세입은 국세분 교육세 3조원을 가져오고 일반회계 0.2조원을 넣어 총 11조 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세출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등 4대 주요 방향 및 세부 내역을 언급했으나, 강사법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물론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인건비 및 경상비 사용의 일부 허용을 밝혀, 여지는 있다. 하지만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그래서 강사 처우개선에 활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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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규모 |
강사법 예산 |
정부안의 고등교육 분야 |
12.1조원 |
0원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11.2조원 |
0원 |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 고등교육법은 2018년 11월 통과되어 2019년 8월 시행되었다. 교육부는 대량해고 우려 및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예산을 지원했다.
(그래프는 파일에 있습니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2019년 152억 33백만원, 2020년 428억 97백만원, 2021년 368억 72백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 전체 소요액의 70%이며, 융자가 따로 있었다.
올해 2022년은 소요액의 50%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사업 263억 65백만원이다. 정부안 0원에서 국회증액된 것이다. 내년 정부안에는 교육부가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267억 34백만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사 처우개선은 사립대 책무이며, △3년 한시로 추진했다가 1년 연장했고, △정부 재정여건 및 지원 원칙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강사법 이후 감소했던 고용규모가 일부 회복되어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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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고용현황(명) |
58.546 |
46,925 |
46,270 |
47,784 |
49,029 |
* 교육부 자료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예산 정부안과 고등 특별회계 모두에서 강사법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강사 고용이 일부 회복된 것은 예산 지원 덕분일 수 있다. 사립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되어야 할텐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등교육 재정은 확충되어야 하고, 동시에 잘 쓰여야 한다. 강사법 예산 없는 특별회계와 재정당국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일반회계 국회증액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022년 2학기, 4년제 일반대 및 교대 20.7%, 전문대 19.4%다. 10월 1일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