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병원, 교육기관, 상업시설, 스포츠레저시설, 공연장, 등 1일 이용인구 500인이상 건축물 개방시간동안 소방대원 의무근무.
500명당 1명의 소방대원 근무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지키고 비상상황시 안전대피를 원활히 하고 소방대원고용을 유도할수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국가가 있다.
이근용   | 2022-11-17 17:52:47 3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