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하청노동자에게 12년 동안 234억 손배소 청구한 현대자동차 관련 메시지
■ 하청노동자들에게 234억 손배 청구한 현대자동차,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전형적 사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래도 노란봉투법이 ‘공산주의’인지 대답해야
현대자동차가 12년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신규채용 계약서를 내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파렴치함의 극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12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장 추천을 받으면 채용하겠다, 비정규직 업체에서 3년 일하면 대신 정규직 1년을 인정해주겠다는 둥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사측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손배소 청구를 취하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자들에게 12년 동안 24번 청구한 손배 총액이 234억입니다. 손배소가 사측의 손해를 메우기 위한 방어 수단이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자신들의 범죄를 덮는 추악한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노란봉투법이 ‘공산주의’입니까? 침해당한 것은 사측의 소유권이 아니라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고 인격입니다. 어제 환노위 예결산소위에서 최소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반노동’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분명한 경고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기국회가 정말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다가올 12월 입법국회까지 여야 구분 없이 만나고 토론하고 설득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 있을 노란봉투법 공청회에서부터 설득을 위해 뛰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