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수용해야 하는 3가지 이유 )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거부로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집권여당이 당 중진과 재선의원 그룹을 명분 삼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어하라는 윤심 받들기에 나선 꼴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망언을 쏟아내는 이상민 장관을 비호하면서 어떻게 '수사가 먼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등 윗선은 윗선대로 지키고, 수사 후에는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버틸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게 수사에 몇 년, 재판에 몇 년 시간 끄는 것은 사실상 진상규명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무한정 시간 끌며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국민의힘은 명확한 답을 내놓기 바랍니다.
첫째, 국정조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앞선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등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당시 유족에 대한 막말과 청문회 증인채택 무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의 정부 책임 삭제 등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발목잡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진정 재난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면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내놓으십시오.
둘째, 진상규명의 완성은 국회의 재발방지대책입니다.
특수본의 책무는 어디까지나 위법행위 처벌일 뿐 재발방지대책은 국회의 몫입니다. 특수본 수사만으로 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호도이며, 국정조사 무용론을 넘어 국회 무용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지는, 국정조사라는 제도적 틀을 넘어 필요하다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이상의 결단을 통해 사회재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윗선 꼬리 자르기를 막을 확실한 수단이 국정조사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민심을 버젓이 알면서도 정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두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까지 맡겼습니다. 이보다 더한 꼬리 자르기가 어디있습니까. 특수본더러 수사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답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곡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결단을 재차 촉구합니다.
( 지금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가 아니라 국정조사 통한 참사의 진상 공개의 시간 )
어제 일부 온라인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각종 사고 등 어떤 경우에도 유족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도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희생자 유족뿐 아니라 비통함에 빠진 시민들에게도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매체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공개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려주시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지체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정조사를 통한 참사의 진상 공개의 시간입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대되거나 진상규명의 취지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드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조세는 국민 기본권, 조세소위 구성 더 미뤄서는 안 돼 )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정부가 12년 만에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큰 폭의 세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완화, 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부터 이미 한 번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또다시 유예하자는 것까지, 논란이 될 법안들이 수두룩하고 그만큼 이러한 세법을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이들 법안은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결코 통과될 수도 없고, 통과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도 세법을 심의할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로 바뀐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기재위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중순부터는 세법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재위는 오는 17일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조세소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국회에서 세법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교섭단체 양당이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을 계속 이어가느라 세법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하루속히 소위 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떨이 처분식 공공기관 자산 매각 중단해야 )
한편 기재부는 지난 11일에 앞으로 5년간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액의 80%인 11조 6천억 원이 전부 부동산입니다. 그 안에는 코레일 용산 부지, 마사회 서초 부지 등 소위 알짜 부동산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유휴와 저효율이 문제라면 활용의 묘를 고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알짜 자산을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곤두박질치는 이 시점에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헐값 매각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그렇게 해서 장부가 풍족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사용할 때는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물건의 다수는 전직 관료들의 자산운용사에 새 빌딩을 팔고 셋방살이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석유공사의 어처구니없는 계약처럼 부적절한 이해관계자의 손에 넘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의 자산은 곧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자산을 이렇게 헐값에 함부로 팔아치워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국유재산 16조와 더불어 이번에는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 합쳐서 30조나 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산 떨이 처분 계획,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사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추모의 기본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존중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희생자 명단 공개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 납품단가연동제 대표발의 )
“원재룟값은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 불공정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대기업에서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은 원재룟값이 오르면 경영난에 빠집니다. 원재료 지출은 늘고 납품단가로 받는 수입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납품대금 조정제도’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수탁기업이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했지만,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위탁기업의 다수는 대기업, 수탁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이 두려운 중소기업은 대금 조정 신청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9일, ‘납품단가연동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3% 이상 변동하면 약정서에 따라 납품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위탁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분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원재료 및 기준가격, 주요 원재료 가격이 3%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 등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개정하고, 사업자에 사용을 의무화하게 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도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변경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및 차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 이행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업 대 기업의 관계가 아니라, 차라리 갑·을 관계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납품단가의 조정에 ‘계약자유의 원칙’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재료 상승은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부담은 오롯이 수탁기업만 지는 ‘거래 관행’에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