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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의원,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독과점 방지,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 이용사업자 수, 이용자 수, 시가총액, 연매출 등 특성 반영한 기준 적용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 킬러인수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인수합병 원칙적 금지
  • 동시에 사업을 소유·지배하여 발생하는 이해충돌행위 방지 ”심판과 선수 겸직 금지“
  • 자사 상품 우대 등 차별적 취급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 시장감독국 설치

 

8일(화) 오전10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하였다. 영역을 불문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되고 종속성이 심화되었다.

 

영향력이 막대해진 상황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의‘아이템위너 갑질’과 소비자 기만, 카카오 T의‘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등은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었고, 일부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민들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더이상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배진교 의원은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둘러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도리어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이주한 변호사와 전국민주택시노조 김성한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국회의원  배  진  교 (직인생략)


 

 

■ 붙임자료 : 주요 발언내용

 

  1. 이주한 변호사 법안 설명 주요 발언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의 그 특성상 시장 획정이 어려워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는 월간 이용자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미국의 반독점패키지 법안이, 소위 GAFA를 대상으로 제정된 것인 만큼, 우리도 폐해가 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으로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킬러인수 금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본력을 앞세워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시장의 경쟁이 저하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

카카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지난 5년간 최소 60여건의 인수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공정위 정식 심사를 받은 것은 4건에 그쳤음.

 

- 또한, 사전적 규제로,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행위 내용을 규정함. 그리고, 사후적 규제로, 시장지배적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업체의 상품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내용을 규정함.

 

- 사후적 규제로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 시장지배적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업체의 상품 및 특정 입점업체의 상품 등을 다른 입점업체와 비교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 상단에 올린 행위 등이 이에 해당.

 

- 마지막으로, 상호운영성 규정인데, 사용자들은 락인효과로 인하여 종속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이전하는 일은 쉽지 않음. 본 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작성한 정보등을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방법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

 

2. 법안 주요 내용

 

시장지배적 플랫폼 정의

  - 국내 기준 월간 실제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혹은 이용사업자 2만명 이상, 연매출액 3조원 이상 혹은 시가총액 30조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플랫폼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여 소수의 거대 플랫폼만을 규제함.

 

부당한 기업인수합병 금지

   -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업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

 

이해충돌행위 금지

  - 사전적 규제로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행위 내용 규정.

  예) 쿠팡의 PB 브랜드 상품 판매, 야놀자 브랜드 호텔 보유 자회사, 카카오T의 가맹택시 확장 등

 

○ 차별취급행위 금지

   - 사후적 규제로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특혜 제공, 혹은 다른 이용사업자를 불리하게 다루는 경우, 이용사업자간 사이에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규정.

   - 카카오T : UT, 타다 등 다른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 배제

 

○ 상호운영성 규정

   - 입점업체들이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하여금 입접업체가 손쉽게 자신의 해당 플랫폼에 게시한 정보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게 함으로써 락인효과를 해소하여 플랫폼간 경쟁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규정.

 

○ 플랫폼 시장 감독국 신설   

   - 전문적인 플랫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국을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

 

○ 손해배상, 과징금, 시정조치, 과태료 등

   -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 부당한 기업인수합병 금지 조항 위반시 과징금 부과

   - 시정조치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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