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인사말 (서면)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노동조합법 제3조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3권은 제헌 헌법부터 들어있었던 조항입니다. 2차 대전 승리를 앞두고 ILO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총회를 열어서 결사의 자유를 진보의 핵심적 조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국주의 그리고 파시즘과 싸워서 탄생한 신생 민주국가 대한민국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해, 노동3권이 명시된 제헌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현대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 속에 탄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의 노동기본권은 정작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행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33조는 노동3권을 명시하면서 별다른 단서 조항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쟁의 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 중 단 하나만 어긋나면 쟁의행위 전체가 불법화되고 손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단서 없이 노동3권을 옹호하지만, 실제 법률은 쟁의행위를 기본적으로 업무방해라는 범죄라고 보고,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을 다 지켜야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법 해석 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 현실로 인해 지난 14년간 2,753억원이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됐고, 최근에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 손배처럼 몇백년이 지나도 갚지 못한 소송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저의 조사에 회답하면서, 주요국가들은 손배소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한민국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징벌적이며, 쟁의행위를 업무상 방해로 처벌하는 법체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쟁의참가자들의 문제일 뿐, 다수 노동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3권은 기본적으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손잡고가 조사한 손배소에 대한 조건부 취하 사례를 보면 희망퇴직 11건, 노조 탈퇴 5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포기 17건, 반성문이 2건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으로 손배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쟁의행위에 대해 억압적인 법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단결권 자체가 위협받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거리에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지혜들이 노란봉투법의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