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2.10.25(화). 09:30~12:0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건영,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순서
시간 | 행사내용 | 행사인원 | |
09:30~09:50 | 인사말 | 운동본부 공동대표 및 국회의원 | |
09:50~10:10 | 발 제 |
운동본부의 노조법 제2조 개정방향과 내용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0:10~10:30 | 토 론 |
사례에 비추어본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 최정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0:30~10:40 |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평가 | 윤애림 책임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 |
10:40~10:50 | 현장에서 바라본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 김선영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 |
10:50~11:00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 문성덕 변호사 | |
11:00~11:10 | 입법조사처 | 한인상 환경노동팀장(국회 입법조사처) | |
11:10~11:20 | 고용노동부 | 고혜연 서기관 | |
11:20~11:30 | 경총 |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 | |
11:30~11:50 | 종합토론 | ||
※ 좌장 : 조영선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