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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공무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이은주 의원, 공무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스토킹범죄자, 온라인 음란물 유통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013일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는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다양한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이전 직장 동료에게 살해되었다. 이는 젠더폭력이자 산업안전의 문제다. 공무원 결격사유 강화는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과 범죄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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