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12]
중대재해법 파견사업장은 근로자 50명 넘어도 처벌 못해
이은주 의원, “대검 중재법 벌칙 해설대로라면
파견사업장은 처벌 못해”지적. 장관은 “파견근로자도 포함해야”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을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해, 파견노동자를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률 적용하지 않는 해석을 가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중재법 적용 범위에 대한 대검찰청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정식에게 질의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3월 내놓은 중재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대검은 중재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5인 이상)에 대해 근기법을 따르기로 했다. 문제는 대검 해석대로라면 파견사업장의 경우 직접 고용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 파견노동자의 숫자가 중재법 적용기준인 5인은 물론 유예기준인 50인을 넘어도,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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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 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문의 규정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대검찰청 2022. 3. p.139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의원에 질의에 대해 “파견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변해 대검 벌칙 해설에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예방시설과 장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사용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검의 이러한 해석은, 간접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 현실을 도외시한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중대재해법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산업안전법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처벌하도록 있는데, 정작 다른 법을 가져와 처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면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대검이 좁게 해석해 파견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대검과 협의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10월 24일)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