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탈락 가구 평균소득 681,468원
- 2021~2022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탈락가 구 43,329가구의 평균소득은 681,468원
- 탈락가구 중 60만 원 미만 소득 가구는 24,411가구로 56%, 3000만원 미만 재산은 24,959명으로 57.6%
- 생계·의료급여 탈락 1인가구 평균소득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
- 강은미 의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민낯 드러나, 부양의무기준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춰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탈락한 43,329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분석한 결과 해당 가구의 평균소득이 681,468원에 불과하고 그 중 1인가구 소득은 생계급여 수급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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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기준) |
43% |
4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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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기준 |
폐지 |
유지 |
유지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탈락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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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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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이상 |
합계 |
|
가구수 |
32,310 |
8,510 |
1,648 |
588 |
209 |
50 |
14 |
43,329 |
<생계·의료급여 탈락자 소득수준>
|
(단위 : 가구, 원) |
||||||||
|
구분 |
합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이상 |
|
10만원 미만 |
3,331 |
2,831 |
335 |
106 |
42 |
14 |
2 |
1 |
|
10만원~20만원 |
537 |
415 |
86 |
27 |
7 |
2 |
- |
- |
|
20만원~40만원 |
11,971 |
11,340 |
541 |
69 |
16 |
4 |
- |
1 |
|
40만원~60만원 |
8,572 |
6,914 |
1,510 |
118 |
23 |
6 |
- |
1 |
|
60만원~80만원 |
6,617 |
5,008 |
1,472 |
104 |
23 |
10 |
- |
- |
|
80만원~100만원 |
4,278 |
3,023 |
1,094 |
119 |
32 |
9 |
1 |
- |
|
100만원~120만원 |
2,324 |
1,281 |
868 |
135 |
35 |
5 |
- |
- |
|
120만원~140만원 |
1,569 |
565 |
865 |
99 |
30 |
8 |
2 |
- |
|
140만원~160만원 |
1,124 |
326 |
657 |
100 |
28 |
12 |
1 |
- |
|
160만원~180만원 |
827 |
200 |
449 |
139 |
29 |
5 |
5 |
- |
|
180만원~200만원 |
667 |
110 |
301 |
194 |
43 |
17 |
1 |
1 |
|
200만원 이상 |
1,512 |
297 |
332 |
438 |
280 |
117 |
38 |
10 |
|
평균 |
681,468 |
537,375 |
959,603 |
1,428,371 |
1,772,069 |
2,058,640 |
2,723,670 |
2,580,597 |
|
기준중위소득 대비 |
27.6% |
29.4% |
34.1% |
34.6% |
34.2%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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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가구원수별 소득을 합산한 가구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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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전체 탈락가구의 74.6%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 탈락 중 60만 원 이하 소득은 21,500가구로 탈락가구의 66.5%에 달하고 있다. 탈락한 1인가구의 평균소득은 537,375원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27.6%에 머물렀다. 이는 생계급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추정되는 2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는 297가구로 단 0.09%에 불과하다.
가구재산도 1인가구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의 가구가 20,315가구로 62.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평균 재산액은 37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의료급여 탈락자 재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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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가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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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이상 |
|
1000만원 미만 |
14,390 |
12,348 |
1,642 |
278 |
81 |
28 |
9 |
4 |
|
1000만원~ 3000만원 |
10,569 |
7,967 |
1,972 |
419 |
147 |
52 |
9 |
3 |
|
3000만원~ 5000만원 |
6,837 |
4,923 |
1,528 |
255 |
96 |
28 |
5 |
2 |
|
5000만원~ 7000만원 |
4,849 |
3,219 |
1,313 |
208 |
74 |
25 |
7 |
3 |
|
7000만원~1억 |
4,023 |
2,496 |
1,183 |
240 |
74 |
28 |
2 |
- |
|
1억원 이상 |
2,661 |
1,357 |
872 |
248 |
116 |
48 |
18 |
2 |
|
평균 |
36,915,779 |
31,675,909 |
49,944,405 |
56,711,150 |
64,449,547 |
69,595,910 |
91,111,502 |
42,203,151 |
강은미 의원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산이 대도시에서 쪽방 전세도 어려운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부양의무기준과 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가액을 현실화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