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
“입지 부적정 표현 쓰지 마”
이은주 의원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가이드라인 준 것…월권행위 중단해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게 환경영향평가시 주관적인 의견은 지양하고, ‘입지 부적정’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게 검토의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간담회 결과’를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난 8월31일 오후 세종시 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과장 주재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별첨 자료 참조>
이 자리에는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검토기관들에게 △업무처리 규정상 협의의견 통보에 앞서 사전의견 청취 가능, 검토기관 의견을 유선(또는 구두)으로 사전 제공 가능 △협의내용의 공식 통보 전 사업자, 제3자 등에 검토기관의 공문내용을 그대로 제공하기보다는 핵심 내용 위주로 구두 설명 등 협조할 것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기타 협조사항으로 △검토기관별 기관 특성(생태, 수질, 폐기물 등)을 중점 고려하고 주관적인 의견을 지양하고, 검토의견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해 달라고 했다.
또 △진행 중인 사업의 현장 방문 시, 협의 취지에 맞게 환경영향 위주로 의견 청취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예, 입지 부적정 등)은 주의 필요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신속한 검토의견 회신 협조도 언급했다.
환경부가 검토기관들에게 ‘입지 부적정 등 직접적인 언급을 주의하라’는 것은 입지 부적정 외에 저감방안 의견까지 함께 병기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 자체로 검토기관들이 ‘입지 부적정’ 결론을 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주관적 의견을 지양’하라는 것 또한 검토기관들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 내에 협의내용을 회신해야 하는데, 이 처리기한을 더 단축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신속하게 회신하라는 것은 자칫 부실평가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환경부는 이 간담회 개최 닷새 전인 8월26일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게도 검토의견 작성 시 참고할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은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가 검토기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상 검토기관들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뒤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객관적인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환경부가 ‘입지 부적정이란 표현은 쓰지 말라’, ‘주관적 의견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월권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