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 2013. 4.26]
추경,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진보정의당 입장-
*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복지 추경으로 다시 짜야
*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상쇄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방안 함께 강구해야
* 추경과 4.1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부담 문제에 대해 지원대책 마련해야
*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특권예산, 쪽지예산에 대한 삭감조치 반드시 필요
* 경제활성화라는 이번 추경의 명분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무기구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 잘못된 경기전망, 엉터리 세입전망에 대한 정부의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정부가 총 17조3천여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추경은 이해하기 힘들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아무 문제없던 세입예산에서 무려 12조원의 부족사태가 발생하는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기는 하는지 국회에서는 추경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비록 야당의 요구에 밀려 국무총리가 엉터리 경기전망과 빚 탕감용 추경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다수 국민들은 이번 추경이 왜 편성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 하에서 이번 추경은 “타이밍”보다 “실내용”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민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이기에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더욱 중요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추경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추경에 대한 진보정의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복지 추경으로 다시 짜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총17조2천억 원의 추경 중 12조 원의 세입 경정분을 제외하고 5조2천억 원이 지출확대 예산이지만 이마저도 문제가 많거나 국민들이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20개 추경 세부사업 중 71개 사업, 2조5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부족하고, 사업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수로는 1/3, 금액으로는 절반이 부실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부실한 본예산으로 야기된 추경마저 부실예산인 셈이다.
이번 추경이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추경이어야 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대적인 손질과 수정을 통해 민생복지 추경으로 다시 짜여져야 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서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과제가 산적하지만 진보정의당은 다음의 4가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지방재정난으로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보육비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육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만간 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다. 보육은 무려 250만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경기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둘째, 36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처우개선 없는 정규직화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양질의 일자리만큼 분명한 경기활성화 대책은 없다.
셋째, 도입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일부라도 인상하여야 한다. OECD 최악의 노인빈곤국가인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며, 기초노령연금 2배 이상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만약 일부라도 기초노령연금 인상되면 은 390만 수혜노인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소비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정부가 미지급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즉각 지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2007년 이후 작년까지 미지급한 금액이 6조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 추가로 거둬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런 행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병원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세입기반 확충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의 거의 대부분인 15조 8천억 원은 적자 국채로 조달된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는 당초 4조 7천여억 원에서 23조 5천여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국가채무도 작년말 445조원에서 올해 말에는 480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세법개정 시기와 실제 세금수입이 들어오는 시기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자국채 세금을 통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추경으로 인해 악화되는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계층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과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특히 다른 소득에 비해 저율과세 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처럼 몇몇 재벌대기업에 감면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3. 추경과 4.1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부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1조원과 이번 4.1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치용으로 2,640억 원을 포함해서 정부는 이번 추경에 1조 2,640억 원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3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을 1조 2,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도 그 대상 기준이 가구소득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됨으로 인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1,660억 원 늘어난 4,30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1조 508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도 추가로 6,06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4.1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지자체는 총 2조 2,868억 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용 예비비로 1조 2,640억 원만 반영하고 있어 지자체로서는 1조원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이다. 거듭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자체로서는 이중삼중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처럼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는 상황에도 정부가 필요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재정법’ 27조의2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부동산대책이나 추경안을 편성하기 전에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지자체의 어려움은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다.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서 집행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안정이 없이는 이번 추경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서 추경과 부동산대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재정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4.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특권예산, 쪽지예산에 대한 삭감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잘못된 경기전망으로 15조 8천여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했던 특혜예산,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런 추경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제대로 된 경기전망 등을 통해 본예산에 세입이 12조 원 낮게 반영되었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을 것이다. 헌정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며, 쪽지예산이나 호텔예산과 같은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본예산에 12조원 뻥튀기 세입이 그대로 인정되는 바람에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놓쳐 버렸다. 이번에 빚잔치 추경을 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낳았던 문제 예산에 대해 삭감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런 추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 ‘경제활성화’라는 이번 추경의 명분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무기구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는 경제활성화나 민생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무기 구입등의 국방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부 스스로 이번 추경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K-9자주포 구입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구나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 놓은 상황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북한으로부터 불필요한 적대적 대립의 구실로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을 뿐이다. 한마디로 K-9자주포 구입은 불요불급한 추경안일 뿐이다. 또한 예산관련 기관에서는 경계시설 교체 등 무기구입이 아닌 일반예산의 경우에도 장기적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추경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추경의 명분을 훼손하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도 전혀 관계없는 국방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
6. 잘못된 경기전망, 엉터리 세입전망에 대한 정부의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분 6조원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주식매각수입 감소분 6조원 등 전체 17.3조 원의 추경 중 무려 12조 원이 잘못된 세입예산을 만회하기 위한 예산이다. 세입예산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2년 경상성장률은 5.8%에서 3.0%로, 2013년 경상성장률도 6.9%에서 4.3%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기업은행 주식은 2006년부터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도 한 번도 매각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산업은행 주식매각도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도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2조원의 세입경정분 추경은 정부의 엉터리 세입전망과 애초부터 실현불가능한 주식매각에 대한 정부의 아집이 빚어낸 분식회계의 참담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관련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3. 4. 26.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 문의 : 이종석 보좌관(박원석 의원실) 02-784-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