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중소병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중소 병원·의원 표준임금제 도입, 사회적 협약 체결 필요
-중소 병원.의원은 “법률 위반 백화점, 제도개선 종합 대책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우원식 의원, 보건의료노조, 5개 직종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영세규모 의료기관의 법 위반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예방적 건강관리에 의해 국민건강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의료전달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고 일차의료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일차의료의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은 중소 병원·의원인데, 상대적으로 근무환경과 임금수준은 열악하고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인력지원법 3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수립하기로 한 종합계획은 연구보고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수립되지 않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22년에도 단 1회만 개최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병원·의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는 전체 의료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높은 이직률과 유휴인력 문제, 직종별 임금 격차와 법 위반실태 등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1. 토론회 사진


※별첨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