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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플랜트건설노동조합, 화섬식품노동조합과 함께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10주기를 맞아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2일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 제2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이를 흡입한 근로자 14명이 병원에 실려 가 치료를 받았고, 24일에는 여수산단 한화에너지 보일러 3호기 저장시설에서 불이나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여수산단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유출 사고만 벌써 4건에 달한다.

 

여수산단 같은 노후산단은 화재뿐 아니라 가스누출·폭발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사고로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

 

강은미 의원은 사고 관리·감독 책임성 모호, 예방 조치 미흡 등으로 노동자·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산업단지 기업들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실정이다. 오늘이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허술하고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단지 주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산업단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부여해 산단 사업장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안 플랜트 노동조합 위원장도 여수산단, 광양제철소 등 노후산단은 시설의 부식이 심각해 개보수 자체도 매우 어렵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다. 안전시설물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하지만 사업체들이 비용을 핑계 삼아 이를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체들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지 제대로 된 안전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노후시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공공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자 정부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대형건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특별법은 없는 실정이다. 오늘 발의하는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안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붙임1. 공동기자회견 사진



 

붙임2. 공동기자회견문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10주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는 화학사고예방법인 노후설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오늘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던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 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주민 12천여명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부식된 차량만 1958, 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 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이 들었던 전무후무한 사고였다.

 

2014년 발족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5년 간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그리고 공개된 화학물질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앱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은 매년 평균 80건 이상 반복되는 화학사고 대책 여론에 힘입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2차례 법개정에 일조하였다. 그 결과 20%에 그쳤던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은 95%로 확대되었고 전국 주요산단이 있는 지자체에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노동,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위험정보 주민고지가 규정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201912월부터는 사업장 발암물질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사업주 발암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지난 2018년부터 우리나라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노후설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이였다. 이 중 40년 이상 노후산단 사망자가 66명으로 65%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은 30%이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이른다. 이는 노후산단 사고의 위험성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설비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노후산단의 설비관리가 화학사고 근본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강은미 의원실과 경향신문이 소방청 대량위험물 제조소 전수조사 결과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산단 64곳에서 발생한 재해 133건 중 중대재해 조사·수사가 완료된 64건의 재해조사의견서을 분석한 결과룰 보면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설이 얼마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방청은 저장·취급 위험도가 높은 제조소 7923개 중 4024개에서 정기점검 기록 허위 작성, 위험물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등을 적발했다. 적발 제조소 중 3대 석유화학산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2951)이고 최초 허가연월을 구분해서 살펴보니 노후가 진행될수록 적발률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연식이 20~30년 된 제조소는 10곳 중 5(53.6%)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각한 것은 적발 내용 대다수가 균열과 부식으로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64건의 재해조사서에 기록된 재해 원인을 분석해보니 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관련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등 안전조치 미비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량·심각한 노후화나 개조 등 부적절한 설비 사용21건으로 30%가 넘었다.

 

이처럼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산단은 화약고라 불리며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우리나라 노후산단 설비에 대한 관리는 개별기업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설비유지보수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거나 설비점검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정비작업 등의 계획도 개별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하고 있는 구조이다.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0주기를 맞아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는 각오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포함된 특별법처럼 더 위헙한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결과를 공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후설비로 인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오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 되는 노후설비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 화약고를 불리는 산업단지에서의 화재, 폭발, 누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바란다.

 

2022927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3.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기자회견 보도자료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제도 변화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현재순 기획국장 010-2287-4748)

 

1.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의 시작

 

2012927일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자 사망 5, 소방관 부상 18, 주민 12,000명 병원진료, 농작물고사 212헥타르,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이르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그것이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피해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관계기관, 그리고 불산과 같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지역대응 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사고당시 주요 언론를 통해 쟁점화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는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 관심은 여느 때와는 달리 쉽게 식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매년 계속되는 100여건에 달하는 화학사고가 주요원인이었지만 시기적절한 시민사회운동이 결합하면서 더욱 공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론화는 법제도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시민감시체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4개월만인 20131월 삼성화성공장에서 또다시 불산이 누출되었다. 구미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었고 지역사회알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은 6개월 후인 20137월 우리나라 최초의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은 예년 평균의 7배인 87건의 화학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계속된 화학사고는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같은 해 5월 사고사업장에 순매출액의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 여론에 밀려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은 한계가 분명했다.

 

2013년 시민사회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운동을 위해 1년간의 조사사업과 정책개발 워크샵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20143, 27개 환경,여성,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2.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알았으면 행동하라!

 

2014년부터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운동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알았으면 행동하라!’ 캠페인을 시의성있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시민사회감시운동은 계속된 화학사고에 대한 비판여론과 결합되어 2016, 20172차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라는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6년 동안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전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역통합적 관리대응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그리고 공개된 화학물질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앱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진행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과정에서의 시민사회운동

 

화학물질관리법 제?개정

주요 내용

시민사회운동

20151월 화관법 제정

사업장 내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고 시 과징금 등 규정.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심사제도 도입(정보공개율 20%에서 95%로 알권리 확대)

2012년 구미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3년 조사와 정책 워크샵 10

2014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2014년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1,2)

2014년 화관법 개정 간담회, 토론회 등 20

2014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캠페인

20165월 화관법 개정

(72 신설)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화학물질 관리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둘 수 있게 규정.

2015년 우리동네 위험지도1.0 앱 제작배포

2015화학물질, 알려야 산다!1010’ 캠페인

2015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알권리조례(최초) 5개 지역 조례 제정

2016년 화학물질안전사회 국민선언

2016년 광주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등 7개 지역 조례 제정

201711월 화관법 개정(112 신설)

사업장은 매 5년 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2016화학물질, 물음표에 답하라!’ 캠페인

2017년 우리동네 위험지도2.0 앱 제작배포

2017년 청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등 13개 지역 제정

2018화학물질, 알았으면 행동하라!’ 캠페인

2018년 창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 등 14개 지역 제정

2019화학물질,진짜배출량 궁금하다!’ 캠페인

2020~현재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201410개 단체, 2727명의 시민청구소송인단으로 진행된 1,2차에 걸친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은 화학물질 알권리의 중요성을 여론화하였다. 이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20%에 그쳤던 화학물질 공개율을 97%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15년 청구소송결과 공개된 자료로 제작된 화학물질 위험정보공개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네 위험지도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알권리 문제는 여전히 부족했다.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참여권과 지자체장의 의무부과, 사고발생 시 주민통보 등의 알권리 핵심항목이 빠진 상태였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20152차례의 국회 법안소위 논의결과 당시 새누리당의 거센 반대에 막혀 2016년으로 해를 넘겼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4.13 총선 후보자 알권리 공개질의사업, 4~5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캠페인, 5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등의 시민사회감시운동을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6519일 화학물질관리법 1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은수미 의원을 비롯한 53명의 공동발의 법안이 원안대로는 아니었지만 지역사회알권리의 핵심내용인 지자체장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지자체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조례로 둘 수 있게 규정되었다.

 

1차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 알았으면 행동하라!’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로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8년까지 이어졌다. 20164, 52차례에 걸쳐 전국 15개 지역이 참가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캠페인은 조례제정운동의 전국화에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2016년부터 진행하는 14개 지역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연구사업13개 지역 감시네트워크가 정부, 지차체, 시민단체 간의 협업관계를 통해 조례 제정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전국화에 매진하고 있다.

2019년까지 제정된 47개 지자체(광역 12, 기초 35) 조례를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별 시민사회결합 수준은 조례제정과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 제정된 조례내용 분석결과 위원회 심의기능과 민간참여, 배출량조사결과 주민고지의 경우 시민사회가 결합된 지역에서 100% 보장되었다. 또한, 조례운영실태 분석결과에서도 위원회 구성과 시행규칙, 1회 이상 조례개정 지자체에서는 시민사회결합 수준이 높았다.

 

2. 감시연대체 활동유무에 따른 조례 주요 항목 적용()

 

구분

감시연대체 활동 지역

감시연대체가 없는 지역

해당 지역

20개 지역

27

조례 주요 12개 항목 적용()

전체 240개 대비 124

(51.6%)

전체 324개 대비 111

(34.2%)

* 12대 항목 : 배출량통계조사결과주민고지, 위원회 심의기능, 위원회 민간 참여, 사고 시 주민고지, 위해관리계획서지원.검토.고지, 120톤 미만 사업장조사, 알권리 조례명칭, 장외영향평가서 요구, 화학물질 정보센터 운영, 화학물질감시단 운영, 1회 이상 조례 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선정지역과 시민사회네트워크

 

년도

선정지역

시민사회네트워크

2016

수원, 여수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전남건생지사

2017

광주, 양산, 인천, 평택

안전하고행복한양산주민모임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평택건생지사

2018

영주, 청주, 파주, 화성

영주시민연대

오창환경지킴이

파주건생지사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2019

김해, 구미, 군산, 용인

김해환경운동연합

경북구미건생지사

전북건생지사 안전모

용인환경정의

 

2016년부터 진행된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연구사업또한 노사민관이 공동운명체로 협력하는 사업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까지 참여한 지자체 14개 지역의 진행상황을 보면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협력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14개 지자체(2016년 수원, 여수, 2017년 광주, 양산, 인천, 평택, 2018년 영주, 청주, 파주, 화성, 2019년 김해, 구미, 군산, 용인) 중 시민사회가 참가신청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한 지역은 광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1회 이상 조례 개정 유무를 분석했을 때 13개 지자체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국 7개 권역별 화학물질감시체계 구축과 전국네트워크 완성

 

2014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을 시작으로 화학물질 사고의 중요한 교훈인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감시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3년간의 지역네트워크 구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시민사회운동은 2017년까지 전국 14개 지역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조례제정을 포함한 사업장별, 산단별 감시단, 이슈캠페인이 진행하며 제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정부,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연대체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7개 권역(수고권,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에서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를 창립하여 항시적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사업장 배출저감 감시활동, 화학사고예방법인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해 충실히 한 몫을 해온 시민사회운동은 이제 보장체계 완성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일과건강?건생지사는 2025년까지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전국네트워크(가칭)를 완성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붙임4.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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