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이은주 원내대표
( 신당역 사건은 젠더폭력 사건이자 산업재해사고. 정부 여당은 성별 갈라치기 말고 여가부·노동부·법무부 합동 대책 내놓아야 )
스토킹 살해사건이 일어난 신당역에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모공간에 빼곡하게 붙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여성들은 살고 싶다”는 추모 메시지가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강남역 사건 이후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절망 어린 호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당역 사건은 우리사회 젠더 불평등을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젠더폭력을 한낱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온 문화와 안이한 법 제도 하에서 여성과 소수자는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여성의 존엄을 억압하는 성차별적 구조와 폭력에 대한 엄중한 단죄로 비극의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구의역 참사 이후 2인 1조 근무는 안전의 최소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비 업무에서든 순찰 업무에서든 마땅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젠더인권교육과 괴롭힘 방지, 직원 보건관리 등 사측의 적극적 노력이 선행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절망스럽습니다. 사건을 성별 갈등의 소재로 삼지 말라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도리어 ‘남혐’ 운운하며 시민들을 갈라치고,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뛰어야 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를 탓하는 유체이탈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자기 사명인 정부 여당이라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성별 갈등 운운할 때가 아니라 젠더폭력과 산업안전에 대한 여가부와 노동부, 법무부의 합동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만 득달같이 내놓는 사후대책으로는 더 이상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스토킹 범죄 친고죄 폐지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신변안전 등 스토킹처벌법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보건관리 등 산업안전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신당역 여성 살인사건 관련 )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한 여성 역무원이 피살당했습니다. 살해범 전주환은 피해자의 이전 직장 동료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1심 선고일 전날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보를 들어야 할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터에서 일상을 살아냈던 여성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백히 젠더폭력입니다. 국회는 지금껏 젠더에 기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안전망과 범죄 예방책 어느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사이에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제2의 엔번방, 그리고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두 불과 몇 달간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젠더폭력을 젠더폭력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법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정쟁의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동료시민의 분노와 연대가 신당역 추모 공간에 모였습니다. 정치는 그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행동하며 젠더폭력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부터 각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 강은미 의원
( 광주의료원, 시민 위한 필수의료 기능은 400병상 적정 확보가 관건 )
광주의료원이 본격적인 타당성재조사 점검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광주를 포함한 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 신축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3개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나 광주와 울산은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 최종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어 이것이 지방의료원 신축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 13조 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 절감을 강조하며 감염병 대응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의료원의 타당성 재조사가 재정 절감을 이유로 ‘병상규모 축소와 시장 실패의 최소 기능 설정’으로 이어져 시작도 전에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설계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큽니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과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 400병상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응급, 외상, 심뇌혈관, 감염병 대응을 포함해 산모, 신생아, 재활 및 취약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광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 서구권의 부족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진료 규모와 기능이 제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운영체계 수립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공병원에 대한 적정성 조사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및 장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 기초연금 인상 관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만큼, 민주당의 이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30만원의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재원은 37조원이 소요되지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49조 3,000억원으로, 약 12조원이 늘어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70%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부가 같이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언한 것처럼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등과의 연계를 폐지하거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국회예정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기초연금에는 연평균 24조 3,514억원이 드는데, 각종 감액 제도를 없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면 연평균 38조 9,935억원이 듭니다. 무려 60%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라는 점에서 기초연금의 인상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증세가 바탕이 되지 않는 복지확대는 재정위기라는 암초에 걸려 빛을 보기조차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논의는 국민연금 등과 함께 연금개혁특위에서 차분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 이 대표께 당부드립니다. 노후소득을 늘리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마련 없이 기초연금 인상 방안만 추진되면 정치 쟁점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소득보장과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연금특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대선 때처럼 표 좀 얻자고 막 던지고 보는 정책으로 봐선 안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법 18개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인상법이 논의되는 것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원 마련과 증세 방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 류호정 의원
(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창조컨설팅 사태를 기억합니다. 우리 사회를 뒤집어놓았던 '노조 파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우리 공인노무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우리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노무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에 조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률이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이름만 빌려줘'라는 노무 업계 관행이 있는 이유입니다.
소송대리 권한의 안배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습니다. '노동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 공인노무사의 법적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노동쟁송 성격을 띠는 행정소송에는 단독 법률 대리권을, 노동 쟁송 성격을 띠는 민ㆍ형사 법률 분쟁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 법률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커진 권한만큼 책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 행위를 한 공인노무사의 등록 취소 기간을 5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지도ㆍ상담으로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공인노무사 자격을 영구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송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소송대리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전합니다. 노동인권 제고를 위해 애써주시는 법조인 여러분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률 자문과 사회 활동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 노동 인권을 현재와 같이 견인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발의는 노동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입니다.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변화하는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