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907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노란봉투법
다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21일 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나다니는 국회 정문 앞에는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사내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단식 중입니다.
오늘로 21째입니다.
회사와 정부는 조선업 불황기의 책임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호황기가 되면 나몰라라 했습니다.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이‘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진행한 파업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협박속에 요구안조차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1년에 단돈 100만원 적금은 커녕 빚에 허덕이는 하청노동자들입니다.
470억 손해배상은 노동자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대우조선 생산이 멈춰 있었습니까.
그 파업기간 동안 단 한척의 선박 인수지연이 있었습니까.
도리어 회사는 약속했던 고용보장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기간 동안 폐업했던 하청업체의 노동자 42명이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업이 종료된지 채 두달도 되지 않아 김형수 지회장이 다시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이유입니다.
손해는 누가 봤습니까. 노동자들이 봤습니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제철은 법을 지키라며 파업한 하청노동자들에게 24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현대제철이 말하는 손해가 대체 무엇입니까? 손해는 회사가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아서 당연히 됐어야할 정규직이 되지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었습니다.
대우조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황기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면서 회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호황기가 되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해도 줄어든 임금은 원상복구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손해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측은 왜 이렇게 뻔뻔한 것입니까.
손배가압류 제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로 3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손배·가압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손배가압류 제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자 손배가압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지회에 470억,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에게 55억, 법원에서도 판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에게도 246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세건만 해도 771억원 입니다.
ILO는 2016년 6월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한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7년 UN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합법파업 요건이 너무 제약적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지속되는 등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보복조치”라며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파업권을 넓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안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파업권을 넓히고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파업을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조합원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9년 전 47억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4만 7천명의 노란봉투가 전달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이라는 노란봉투를 건네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 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