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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반지하 등 취약계층 안심주거 보장을 위한 「주거기본법」개정 촉구 긴급 공동 기자회견(22.08.16.)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반지하 일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함께 잠시 묵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오늘 점심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거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열어보니 역시나 실망스럽습니다. 민간주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은 오히려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거비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하 주거개선을 위한 서민주택의 핵심은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반지하의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몹시 비통해하셨는데, 오늘 주거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주거공급대책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탄 이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지하 주거 실태 전수조사 및 침수피해 예방을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국토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지시는 실천되지 않았고. 여전히 32만 반지하 가구는 그대로 방치되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희생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지하·반지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옥탑방의 붕괴나 고시원 화재참사 등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위험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참사를 목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곰팡이 피는 반지하,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옥탑방, 창문 한쪽에 월 5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은 집 다운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살고있는 사람이 무려228만 가구, 600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고, 주로 청년들, 세입자, 저소득층입니다.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밀려난 이들이 재난과 기후 앞에서도 가장 먼저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집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몫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주거 기본권을 확립하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밝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몇가지 제안 사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호소드립니다.

 

지난해 7, 저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면적의 상향은 물론이고 주거의 성능 및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모든 주거는 충분한 자연채광이 있어야하고 적절한 환기, 방수와 방습을 위한 내외부의 차단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 해일이나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거주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쾌적한 생활, 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도심의 반지하는 주거 공간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시대를 마감하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최저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주거 이동을 위한 주거비 보조, 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이런 규정을 주택법이 지정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규정한 것으로 하루빨리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반지하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재해 예방 대책과 주거상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국토부는 2년 전에 약속했던 반지하 거주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구별로 침수 및 재해 발생시 위험정도를 판단해서, 위험 단계별로 적절한 안전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지하의 구조에 맞는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반지하 거주자들을 위한 실현 가능한 주거상향 이주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거 이전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지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이 전혀 다른 곳으로 무작정 이주할 수는 없습니다. 반지하 가구 밀집 지역의 경우 매입임대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매입임대 물량을 점차 늘려서 5년 이내 해당지역 반지하 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지역내 반지하 가구를 모두 흡수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 이주를 위해, 258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집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당면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지하 주거가 있는 건물 지상층에 공실이 생기면 반지하 거주자를 우선 입주시킬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빠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참사가 나면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기 바쁩니다마는, 그러나 화면에서 이슈가 사라지면 용두사미 되어온 게 그동안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주거안심사회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집에 대한 논의가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권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단체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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