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품목 9종으로 확대
-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 위반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 심상정의원은 오늘(7월 1일, 금)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한다.
- 현재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 따라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확대가 필요하다.
- 우선은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운송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 이에 심상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9종으로 늘려서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추진했다. 기존 2종의 적용품목 외 추가된 품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 대규모점포와 무점포의 운송이다
- 더불어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를 통해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 심상정의원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 및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며,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 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