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친수구역의 외투기업 수의계약 허용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상임위 통과, 심각한 우려 표명 ◈ 오늘(23일),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조성된 국공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 ◈ 4대강 개발악법 ? 특혜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의 폐기 논란 앞두고 먹튀 우려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혜택 주는 개정안, 각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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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핵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3일) 오후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새누리당 이강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외촉법 개정안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통해 개발?조성되는 국공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이미 작년 8월 ‘친수법 폐지 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친수법 폐기를 약속한바 있다.
○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비리 등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결국 정부마저도 직접 4대강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점검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 또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10조원)나 부산에코델타시티(5조4,000억원)와 같이 이미 계획 중인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초(超)대형화 되면서 난개발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결국 얼마 전 환경부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사업을 수질오염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미비로 제동을 거는 등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4대강 악법, MB 악법인 ‘친수법’을 폐기하지는 못할망정, 먹튀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외국인투자까지 대폭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4대강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친수법 또한 수자원공사의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번 외촉법 개정은 당장 폐기해야 할 악법을 오히려 되살려 내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이 새누리당?민주당 의원 일부의 공동발의이며, 두 당의 합의 처리로 의결되었다는 점에서, 김제남의원은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분명한 문제제기를 했건만, 그동안 4대강사업과 친수법을 극구 반대했던 민주당 등 정치권은 결국 당론까지 포기하면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국민의 마실 물까지 담보로 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투자 유치에만 몰두한다는 국민들의 엄혹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김제남의원의 “최소한 계류되어있는 친수법 폐기 법률안의 심의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약 개정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친수구역 개발이 외자유치 등을 통해 초(超)대형화됨에 따라 상수원 오염, 수변생태 파괴, 난개발, 지역주민 거주위협, 먹튀?투기위험 등의 사회적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제남의원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