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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정년연장법' 법안소위 통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 제공할 것

 

 

<논 평>

 

정년연장법법안소위 통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 제공할 것

 

 

오늘(23),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었다정년 연장 법안이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한다면 베이비부머의 불안한 미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 간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고도입까지 2년 이상의 유예를 두는 등 경제계의 부담도 최소화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국내의 생산가능인구(15~64)는 2016년 3704만 명(전체 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앞으로 4~5년 후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베이비부머들을 비롯해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이번 환노위 법안소위의 결정은 은퇴난민의 범람을 막고가계소득 개선효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진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단지 개별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고용 노인빈곤 가계소득 개선 등 거시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조망하는 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특히 경제계는 정년 연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점진하기 위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동참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저와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산고 끝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년 연장 법안을 힘겹게 탄생시킨 만큼 정부도 정년 연장이 좋은 일자리의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적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노동자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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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김가람 노동정책담당 010-3597-1067

참여댓글 (1)
  • 빈방

    2013.04.25 18:42:43
    이 건이 심의원님 작품이군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