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의원, 물가인상율 반영 못한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율 유감
내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5.47%의결
3년 최신 중위소득 평균증가율 반영은 다행
더 부담인 6%에 달하는 소비자물가 증가율 반영 못한 것 유감
3년 최신 중위소득 평균증가율 반영은 다행
더 부담인 6%에 달하는 소비자물가 증가율 반영 못한 것 유감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각종 복지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5.47%로 의결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3.57%와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간 편차 해소를 위해 6년간 반영하기로 한 추가증가율 1.83%를 반영한 증가율이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강은미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대상으로 올해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2020~2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합의대로 하되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추가 인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도 재정을 핑계로 기본증가율을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기재부의 몽니에도 2020~21년 합의대로 3년 평균을 반영해 의결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6월에만 전년대비 6% 상승한 소비자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인상이다
기존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6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기준이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은 고물가에 더 고통받는 취약계층들에게는 부족한 인상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보건복지위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는 취약계층의 고물가 대책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