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원 최종 판결 환영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11년 만에 포스코 불법파견 최종 판결 나와
-포스코는 즉각 불법파견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해야
-현대제철도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법파견이며, 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소송 시작 이후 11년 만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8일),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등 해당 소송을 진행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판결을 기다렸다. 이후 포스코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2심을 최종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듣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대법원의 판결은 포스코 불법파견에 대한 종지부다. 그동안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며 불법파견을 지속해왔다”며, “포스코는 즉각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1만 8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판결은 자동차 산업계에 이어 제철 업계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같은 사안으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제철도 1, 2심에서 모두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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