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정부는 노동현안 적극 해결해야
-윤석열 정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조선업의 고질적·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불법·손해배상 들먹이며 위협
-파리바게트 노동조합에 대한 파리크라상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1년 넘게 늦장 수사 중,
-쿠팡 등 대형물류창고 폭염에 극히 취약,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화 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문제, SPC 노사갈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 쿠팡 등 폭염에 노출된 노동환경 문제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SPC 노사갈등과 관련해 “2017년,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과 체불임금에 대해 노사와 가맹점주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등을 통해 노조를 탄압했다.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1년이 훌쩍 넘는 현재까지 여전히 수사만 진행 중이다”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는 경제위기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나서 속도전으로,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파리크라상의 반헌법적인 불법 행위에는 침묵하고, 느려터진 수사결과만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 노사를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너무 상반된다”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노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서도 “5년 전 삭감된 임금을 원상복구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파업한 노동자에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에도 미치지 못하는 4.5%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게 해놓고, 교섭이 끝나자마자 8,100억 원이라는 상상도 힘든 금액을 파업 노동자에게 청구하겠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회사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들먹이며 위협할 때 정부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불법이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불안을 가중시켰다. 조선업의 저임금 문제, 다단계 하청구조, 집단교섭의 문제, 산재 위험 등 조선산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으로 겁박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한달간 3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쿠팡 물류창고 노동현장을 예로 들며, 폭염 시 사업주가 실내작업자들의 건강장해 예방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우려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기업활동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붙임1. 대정부 질의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