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이 오늘(22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의 퇴직 임직원 중 확인 가능한 인원만 6명(임원4·직원2)이 연간 수백·수천 억 원에 달하는 여신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원석 의원은 “재취업 임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수은의 수출기업과의 여신거래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해당 임직원들의 근속기간이 30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충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수은과 같이 여신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자가 일정규모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의 재취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으로 퇴직 후 재취업한 임원은 총 4명이었으며 이들 임원들은 재취업 당시 해당기업의 규모가 공직자윤리법상 외형거래액에 못 미치거나 취업제한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재취업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재취업 할 당시 해당기업은 모두 수출입은행과 수백·수천 억 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었다. 수은에서 28년을 근무한 김○관 전 상임이사의 경우, 퇴직한 5월 바로 같은 달에 성동조선해양으로 재취업 했다. 공교롭게도 수출입은행과 성동조선해양도 김 이사가 재취업한 바로 같은 달부터 거래를 시작했는데, 그 해에만 465억 원의 여신거래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듬해의 여신거래실적은 2,515억 원에 달했다. 한편, 김○희 전 이사의 경우에도 수은에서 28년간 근무한 뒤 2005년 퇴직 해 2년 만에 SPP조선으로 재취업했다. 수은과 SPP조선은 김 이사가 재취업할 당시인 2007년부터 거래를 시작했는데, 첫 해 여신 실적만 1,812억 원에 달한 상황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들 두 이사가 재취업한 기업들은 현재 모두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 수출입은행 제출 자료(임원부분) 박원석 의원실에서 재가공 *현재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 기업 **직원은 재취업 미 대상, 수은에 관련 자료 없음
3. 뿐만 아니라 수은에서 31년간 재직한 김○준 전 전무이사와 권○환 전 상임이사는 2009년 퇴직 후 2011년에 각각 STX중공업과 대선조선으로 재취업을 한 바 있다. 이들이 퇴직 한 해부터 재취업한 해까지 수은과 STX중공업의 여신실적은 2,409억 원, 대선조선의 경우에는 6,296억 원에 달했다. 이중 대선조선도 금융위기 이후 조선산업 불황의 여파로 현재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에 있다. 한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도 여신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재취업을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퇴직한 변○완 전 수은 부행장의 경우 임기가 7개월가량 남아 있음에도 직전 해인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여신실적이 1,200억 원에 달하는 STX중공업으로 재취업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한편, 2008년 퇴직한 정○성 전 경영지원본부장의 경우 2011년 STX조선해양으로 재취업을 했다. 정 본부장이 퇴직한 이듬해인 2009년부터 재취업한 2011년까지 수은과 STX조선해양의 거래실적은 총 4조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STX조선해양 역시 최근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다.
4. 박원석 의원은 “수출기업들과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 금액의 여신관계가 발생하는 수출입은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재취업 대상 기업의 외형거래액이 공직자윤리법 기준에 못 미치고, 취업제한기간인 2년이 지난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여신이 제공되는 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더구나 6명의 임직원이 재취업한 5개의 기업 중 무려 4개 기업이 재무사정이 악화되어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5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 요주의여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수은과 같이 여신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의 재취업을 금지해, 이해충돌의 문제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