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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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사항
⑴ 「청원법」 제5조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⑵ 당 강령과 당헌·당규, 당론을 위배하는 내용
⑶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내용
⑷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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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본 청원은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더라도 법원 허가에 의한 창성•창본(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가에는 제 개인사적인 관계가 있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제 친부는 어머니와 제가 어릴 때 이혼했습니다. 이후로는 제 양육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양육비 등을 일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성은 여전히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친부의 성입니다. 만15세 이전까지는 친양자제도 등을 이용하여 모 또는 양부의 성으로 바꿀 수 있었으나, 당시 양부의 성도, 어머니의 성도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지금은 그것도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영구하게 성이, 유책 여부를 떠나 저랑 아무 연락이 없는 친부의 성으로 고정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개인적인 사정이었고, 분명 저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개인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도, 행정에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는 한 스스로의 이름의 일부분인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예 강제적인 성 제도를 없애고 성을 이름에 통합하여 아예 각자 개명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이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현재 한국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입법은, 법률로 사유를 정해 그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창성•창본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입법이나 법원 판례를 통해 사유를 확대하여 개명처럼 쉽게 가능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입법을 정의당이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내용]
민법 등을 개정하여 만15세 이상인 국민의 창성•창본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자녀에게 성을 물려준 부모가 법원 결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상실한 때(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녀가 만15세에 이르기 전에 이혼•사망•실종•연락단절 등으로 자녀와 성을 물려준 부모 간에 친족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때
3.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때 이혼하고 자녀에게 성을 물려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4. 자녀에게 성을 물려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
5. 기타 창성•창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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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이것이 현재 정의당이 우선하여 추진할 법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과제로라도 충분히 앞으로 추진할 일 목록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