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해야
고용노동부, 이마트 불법파견 시정조치 선례 적용해야 -
지난 16일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에서 사내하청노조 조직부장 김학종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분신했다. 김학종씨는 중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도 노동자가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다.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태도가 이번 분신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지난 2011년 200여 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1심도 마치지 못한 채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통은 해를 거듭하고 있다.
기아차 조립라인에는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약 4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불법파견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현대-기아차만 불법파견의 사각지대이자, 불법파견의 치외법권이 되어버렸다.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장기간 끌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현대-기아차의 생산대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이윤도 늘고 있지만,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대차 최병승 조합원이 철탑에 오른 지 183일이 지나고 있고, 기아차 김학종 조합원이 분신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와 같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 규모와 시정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미적대서는 안 된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한 불법파견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기아차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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