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의원, 추경합의안에 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장애인 이동권 예산 누락 규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첫 추경안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200만원으로 올렸고,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무기질비료 국고부담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였고,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 20일 추경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합의내용 어디에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고,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적자가구는 78만 가구에 이르고, 1년을 버티기 어려운 적자 자영업가구도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2021년 통합재정수지 예측을 실패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보다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외면한 정부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합의안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빠져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명시된 완전한 손실보상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긴급 지원 1,610억 원과 연구용역비 2억 원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추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1,6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경에는 고작 2억이라는 연구용역비만 포함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정부가 이동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 합의안이 몇 가지 점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보완되었으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규탄하며, 이후 손실보상 관련법 개정과 장애인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