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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보도자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이은주 의원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안 발의


 
- 일시 : 2022년 5월 11일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가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김태련 서울시설공단노조 정책실장, 나도철 서울출연기관지부장, 이필웅 서울지역 시설환경관리 지부장, 김난일 서울50플러스재단지회장, 최호범 서울문화재단 지회장, 유영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노조위원장, 조건영 서울시설관리공단 노동이사, 변춘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노동이사, 이재복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 이은주 의원

저는 오늘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과 실제 노동이사 당사자 여러분과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하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과 일상적 경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선진적 경영제도로 이미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주주로만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 또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합의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기업들은 신뢰 높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불황이나 산업 재편 같은 충격을 극단적 갈등이 아닌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기에, 생산성 또한 높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었기에,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정책담당자로 서울시가 법률에 앞서 조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비록 지난 해 도입된 노동이사제도의 수준이 저와 정의당의 기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입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동이사제가 법률을 통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각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노동이사제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지방 공사, 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안을 제출하려 합니다. 

제 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이사의 규모를 유럽 평균인 이사회의 1/3 이상으로 하여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노동이사제 중 1명 이상을 해당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동조합이나 여타 전문가 등 사외노동이사가 맡도록 하여 노-사 담합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익성을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셋째, 노동이사 중 특별 성별이 2/3를 넘지 않도록 하여 기업 경영에 있어 여성노동자의 참여 또한 보장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유리 천장을 깨려 했습니다. 넷째, 현재 개별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해, 노동이사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 보장 등 권한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 공공기관의 평가 요소에 노동이사제도의 운영 등이 포함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높은 경영 투명성과 노사 신뢰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첫걸음은 무엇보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저의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지방공공기관에 더 좋은 노동이사제도가 뿌리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부위원장님(지방공기업사업단장)

전국에는 지자체가 설립한 1200여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11만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은 지하철, 주택개발, 체육센터 등 지역주민들에게 공기처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헌신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헌신은 안타깝게도 불합리한 정부 관리 체계 속에서 제대로 성과를 꽃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지자체가 하지만 인건비 등 예산 통제는 행정안전부가 하는 관료적, 이원적 지배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이사회 구성이 공익 추구나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보다는 관료 기득권에 친화적이고, 민간기업처럼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크게 두 가지 주도적 역할이 있습니다.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강화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원적/관료적 지배구조는 '투명한 경영 구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도는 지방공기업 공공성, 노동권 강화의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공기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무늬만 노동이사제'를 '제대로 된 노동이사제'로 만들 것입니다. 기업정보 열람에 제한을 받으며, 안건제출도 하지 못하는 현행 노동이사제도를 정상화하는 법안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지방공기업사업단을 2019년 출범하여 3만여 지방공기업 조합원들과 함께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오늘 이 개정안 역시 이의원님과 우리 노조가 공동주최한 2020년 10월 국회토론회 등 노력의 성과여서 더욱 소중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지방공기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단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춘연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노동이사제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님과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님, 김태균 부위원장님께 전국 노동이사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우리 공노이협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공노이협은 전국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약칭입니다. 현재 전국 10개 시도 86개 기관 106명의 전국 노동이사들의 혐의체로 지난해 9월 29일 창립총회를 가졌고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충남 등에 지역협의회가 갖춰진 전국적 조직입니다.

소위 한국형 노동이사제도는 2016년 9월 29일 서울시에서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약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규정 한 줄도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도 조례를 통해서 조금씩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님께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한 번의 논의 이후에 현재까지 논의가 중단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노동이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동안 어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보다 진일보한 내용입니다. 유럽의 노동이사제도에 가장 근접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공노이협은 이를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공노이협 6대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동자 인권보장과 노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단체와 연대하고 협력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강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공노이협의 세 번째 강령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장입니다.


이미 발의 중인 서영교 의원님 안과 오늘 발의하실 이은주 의원님 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국민이 만족하고 노사정이 공감하는 ‘한국형’ 노동이사제 발전을 약속하는 지방공기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개정되길 희망합니다. 그 희망 만들기에 공노이협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노조와 노동이사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역할 정립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조와 노동이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노동조합과의 연대 없이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정착과 전국적 환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조와 노동이사는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과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자 중심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지향점이 노조와 노동이사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론 유럽에서는 노조와 노동이사 간 연대가 굳건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이사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법률가, 회계사 등의 전문가 조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는 이러한 노조에 분기별 도는 반기별로 활동을 보고하고 있고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이사도 유럽의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노조와 노동이사 간 연대와 협력, 역할 분담을 정립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단위사업장 내 노조나 노동이사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립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목적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민주화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과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노동이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근거법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조와 노동이사가 강역하게 연대하는 고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나도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장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인해 노사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더욱이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가장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이사의 인원수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인원은 한 명 혹은 두 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를 진행할 때 노동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만으로 2/3 이상이 동의한다면 노동이사 참여가 없는 이사회가 진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이사의 물리적인 인원수는 1/3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노동이사의 자격 부여는 선출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자격을 받습니다. 이 선출 권한으로 받은 자격에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직장 내에 유일하게 민주적 통제를 받는 조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만이 진정한 노동이사가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은주 의원님이 발의한 지방공기업 개정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노동이사제도가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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