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이은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등 총 54건의 동물보호법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의 전면개정이다.
본 개정안에 반영된 류호정 의원의 법안으로 ‘동물보호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 민간의 동물보호시설은 정부나 공공의 감독을 받지 않아 시설마다 보호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일부 시설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본 개정안으로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정의하고, 시설 운영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며 정부가 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운영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시설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의 법안으로 재난 시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정의당의 동물복지 공약이었던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처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려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했다.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이 동물과의 공존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하며 향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을 비롯하여 동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2022.4.7.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