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또는 구조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재난시 동물을 보호하는 일은 곧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재난시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