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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들의 활발하고 실질적인 직협활동 보장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
- 전국단위 연합협의회 설립 가능
- 직장협의회 가입 직급기준 삭제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
- 기관장과 협의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 기관장은 협의회 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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