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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오늘 MB일가 조세범칙조사 촉구결의안 국회 상정
2013. 4. 15

 

오늘 MB일가 조세범칙조사 촉구결의안 국회 상정

대표발의안 박원석 의원 직접 제안 설명할 예정
조세정의를 위해 증여세 포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공개 촉구

 


오늘(4/15)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다.

  박원석 의원은 이날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근절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일가의 탈세사실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박원석 의원은 “작년 11월 14일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사결과에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 결의안이 당장 국회에서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근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될수록 현직 대통령 일가의 탈세사실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결의안의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세청은 특별검사가 통보한 내곡동 사저 부지와 대통령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국세청은 이번 사안 이외에도 불법이 의심되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며,
  셋째 국세청은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충격과 실망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첨부> 박원석 의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문

 

 

 

참여댓글 (2)
  • 빈방

    2013.04.15 10:49:10
    잘하셨네요^^
  • 박원석의원실

    2013.04.15 10:54:48
    빈방님의 격려와 응원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