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보도자료

  • [논평]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양당 후보는 차별을 발견해내지 못 하는 것인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 후보자 4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7대 인권 의제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7대 인권의제는  -성소수자권리 보호 및 증진  -젠더 평등  -기후 정의  -북한 인권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형제 폐지다.) 성소수자 권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추진 불가’라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다. 심지어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고 LGBTI 권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추진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재명 후보가 추가의견으로 남긴 이유에서 또다시 동성 간 성관계 및 LGBTI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이라 규정하고 폐지를 촉구한바 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없는 성소수자의 존재조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초라한 인권 인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성애만큼은 반대하겠다고 하는게 도데체 말이 되는가? 차별에서 보호해야 하는 시민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자기가 한 말이 가벼워 때와 장소에 따라 내키는 대로 내뱉는 것인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다르지 않다. 각 의제에 대해 ‘일부추진’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제대로 된 고민이 없거나 무지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이 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차별은 없다”라고 답하기 때문이다. 진정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발송한 7대 인권 질의서에 담긴 모든 인권의제를 추진하겠다고 답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밖에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 성소수자 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평등과 안전을 고려하는 유일한 대안은 1분 발언으로 지워진 존재들을 호명한 심상정 후보 뿐인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치르며 유일하게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성소수자 선대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당이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일은 정치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리고 정치인이 있어야 할 곳은 얄팍한 정치 논리에 의해 시민의 삶을 지워버리는 혐오의 옆이 아니라 일상을 꿈꾸는 지워진 시민들 곁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존재에 나중은 있을 수 없다. 곧 변희수 하사 1주기이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 평등의 가치를 앞세우기 위해 먼저 싸우는 사람들이다. 심상정 후보와 성소수자 선대본은 다양한 성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존재 그대로, 모든 시민들이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2022년 2월 24일 
정의당 성소수자 선거대책본부(선대본부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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