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구미 노동지청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 지부 KEC지회와 함께 구미노동지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미공단에 위치한 KEC에서 성희롱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구미노동지청에 진정을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성폭력에 대한 조사 시에는 2차 가해를 당하고, 이에 고충을 호소하며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회사의 부적절한 자체 조사와 엉터리 결과에 항의하며 구미노동지청에 진정했으나, 진정을 요구한 6개 모두 ‘행정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건 피해자는 “너무 힘들고 죽고만 싶다. 피해자인 내가 왜 여태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억울하다. 너무 괴로워 고민 끝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조사는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반복하고, 행위 장면을 상세하게 말해보라며 괴로운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진술하게 했다. 일하는 곳에 캠코더까지 들고 와 피해 사실을 노출시키고, 주변 동료들이 있는데 사건 재연까지 시켰다.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지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했는데, 노동부의 엉터리 조사로 가해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라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강은미 의원은 “구미노동지청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회사가 내세운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해 결론을 냈다. 심지어 가해자를 위해 진술한 참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다른 가해자였다”며, “현장 조사는 형식적이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관장과 개입 아래 진행됐다”고 엉터리 조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KEC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지청에서 조사중이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윤태 청장은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음에도 이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태로 종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사건의 당사자는 피해자하고 가해자밖에 없는데 현장을 보지 않은 참고인 13명에게 진술을 듣고 그것을 신뢰해서 성희롱, 괴롭힘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구미노동지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위협과 성적 불쾌감을 겪어야 했고 이런 부당함에 대해 용기를 내어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요구했나 회사도, 노동지청도 엉터리 조사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구미노동지청은 권익위 결과에 따라 뒷북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즉각 재조사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함, 미온적 태도, 시간 끌기 등등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재검토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야 한다”며 정의당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참담함에 깊이 공감하며,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밝혔다.
※붙임1. 공동기자회견 사진
※붙임2. 공동기자회견문
셀프 면죄부 준 구미노동지청의 KEC 성희롱 사건 처리 결과
피해자는 두 번 운다.
작년 4월 구미공단 KEC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2명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고충처리위원들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회사는 아랑곳없이 ‘성희롱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2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이 벌어질 경우 조사와 처리를 회사 손에 맡겨두고 있다. 자신의 사업장 울타리에서 벌어진 성희롱이란 치부를 스스로 밝힐 기업이 대체 얼마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회사의 조사 과정과 결과로 더 큰 고통을 겪은 피해노동자들은 작년 7월 구미노동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진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KEC 성희롱 사건을 엄정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미노동지청은 작년 12월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두 명의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결과였다.
구미노동지청의 조사는 문제투성이였다.
①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실한 조사였다. 가해자 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림에도 노동지청은 그들의 진술 중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 짜 맞추듯 취사선택했다. ②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무시했다. 노동지청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대신 목격자가 아닌 참고인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최소한 조사가 객관타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다를 경우 피해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생략됐다. ③ 현장조사는 형식적이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관장과 개입 아래 진행됐다. ④ 기가 찬 것은 구미노동지청은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전적으로 회사가 내세운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해 결론을 도출했다. 그런데 참고인 대부분이 이 사건의 직간접 연루자들이었다. 가해자를 위해 진술한 참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다른 가해자였다. 즉, 피진정인3의 참고인이 피진정인6이었다. 돌려막기도 이런 돌려막기가 없다. 이걸 조사라고 했단 말인가? 이걸 신뢰하라는 말인가?
성희롱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회사의 결론이 부당해 노동지청에 진정을 했는데 그 회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그들의 진술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나아가 가해자끼리 서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참고인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지경이니 구미노동지청의 결론은 뻔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에 의한, 회사를 위한 조사였던 것이다.
우리는 구미노동지청의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거짓말쟁이로 만든 최악의 결과다. 피해자가 대체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 왔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위계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견디며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돌아온 건 ‘그런 일이 없었다’는 통보였다.
우리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다시 접수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아프고 참담하다. 피해를 입증하라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향한 연대’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평화와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힘 쏟기를 촉구한다.
2022년 2월 1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 KEC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