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입법청원

  •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책임의식을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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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 사항

⑴ 「청원법」 제5조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⑵ 당 강령과 당헌·당규, 당론을 위배하는 내용
⑶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내용
⑷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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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청소년 범죄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촉법소년법 대상 연령을 인하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한데 모아 수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의식을 더 크게 기른 뒤, 사회에 나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커질까 우려됩니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푸르게 자라나는 청소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스스로 책임의식을 기른다면, 굳이 처벌대상이 되는 청소년 연령을 낮추어 책임능력(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형법상의 개념)을 법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책임의 무거움을 알고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control)할 것입니다.



[내용]
청소년 책임교육 첫 번째로,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청원합니다. 스스로 대표자를 뽑는 절차를 거쳐 책임의식을 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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