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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양당 대선 후보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신청인 변론 전문과 심문 참석 전후 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양당 대선 후보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신청인 변론 전문과 심문 참석 전후 발언


일시: 2022년 1월 25일(화) 10:30
장소: 서울남부지법 310호 법정


■ 심문 참석 전 발언 (10:15)

저는 오늘 양자 토론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말씀드리려고 법정에 직접 서기로 했습니다. 양자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그리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토론입니다.

또한 k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오늘 법정에 전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안철수 후보가 뛰면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을 했고, 방송사측 변호인이 양당이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이 양자 토론이 양당의 주문생산 토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것은 방송의 독립성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인 변론 전문 (10:30)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의당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이 사건의 신청인 심상정입니다.

저는 피신청인인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3개 방송사가 이번 대선의 첫 TV토론을 오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후보자들만의 양자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신청인의 양자TV토론은 우리 헌법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복수정당을 통해 국민 대의를 실현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다당제 민주주의는 일당 독재와 달리 자유로운 정당 경쟁을 통해, 대표되지 않는 시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양자토론으로 양당이 대표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와 이익이 대표되는 것을 봉쇄하며 헌법 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 초청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 그리고 선거 직전 기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라는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대선후보로서 공적 토론에 초청될 최소한의 법적 자격이 있음을 말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에 6석 의석을 가진 정당이고, 21대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9.67%의 지지를 받은 정당입니다. 저 심상정은 이러한 정의당의 대선후보로서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 방송토론에 초청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법이 선관위 주최 토론에만 적용될 뿐 방송사 주최 토론에는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자토론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신청인은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시민들이 낸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8조는 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87조 2항은 언론사의 대담ㆍ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선거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의무와 목적을 위반하고 소수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양당 합의에 의한 양자토론이라는 불법을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토론 없는 대선입니다. 법정 TV토론 3회 이외에도 법정 외 방송사 초청 토론이 3회나 개최된 5년 전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애시당초 4자토론으로 기획된 방송사의 초청토론을 국민의힘 후보가 계속 거부해 무산되었습니다. 4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된지 오늘로 81일째 되었고 선거가 불과 43일 남은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단 한번도 대선후보간 TV토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번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5%가 TV토론을 지켜본 후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큰 명절인 설 연휴 저녁시간에 방송될 이번 대선 최초의 TV토론이 오직 거대 두 당 후보들만의 담합으로 치러진다면 이는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심각한 불공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는 이미 커다란 마이크와 스피커를 가지고서 매일같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리고 있는 두 후보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저와 같은 후보들의 목소리, 그리고 제가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저의 목소리가 지워진다면 이는 곧 제가 대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집 없는 세입자들, 청년들, 여성들,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토론에서 지워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 심상정은 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대선 후보이자 양당 후보들이 대변하지 않는 지워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로서 소수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을 재판장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심문 참석 후 발언 (11:40)

아까 말씀드려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오늘 방송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게 선관위 주최 토론이 아니라 방송사 주최 토론이기 때문에 양자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관위 주최 토론이 아닌 건 맞지만 방송사 주최 토론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양당이 담합해서 주문 생산한 토론이지 방송사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토론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사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4자 토론이었고 6개 방송사에서 공문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고 해서 방송사가 주관하려고 했던 토론회는 무산됐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면 자기 기회를 포기하는 후보를 빼고 방송 토론이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당이 담합 선거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양자 토론은 단호히 거부했어야 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당이 합의한 양자 토론을 추진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이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그 점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방송사 주최 토론이라 하더라도 양자 토론이 타당한가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방송 양자 토론을 추진하는 쪽은 지상파 방송입니다.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특히나 한국방송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으로서 법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방송사고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그런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한 대담과 토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주최 토론이 아니라고 해서 방송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공영방송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본 선거 기간이 아니고 지금 예비 선거운동 기간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본 선거와 예비 선거 기간은 공정한 선거를 안 지켜도 된다는 기준으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이미 네 당의 후보가 진즉에 확정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비후보 기간에도 당연히 공정한 선거 원칙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디어 환경이 매우 다양해졌고 또 소수 후보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TV 토론이 갖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자토론이 갖는 불공정성을 희석하려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들 41.5%가 토론을 보고 나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명백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 다자 토론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당 후보가 확정된 지 81일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4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단 한 번의 토론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양자 토론이 진행된다면 첫 번째 토론입니다.
그것도 설 연휴에 진행되는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수당의 후보를 배제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오늘 재판부에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한 차별 토론이고 또 거대 양당의 선거운동 담합이고 방송법과 선거법을 어긴 불법 토론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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