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입법청원

  • 주요건물 소방대원 근무법
[청원 취지]
시민의 생명과 보호



[내용]

공공건물, 병원, 교육기관, 상업시설, 스포츠레저시설, 공연장,  등 1일 이용인구 500인이상 건축물 개방시간동안 소방대원 의무근무.
500명당 1명의 소방대원 근무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지키고 비상상황시 안전대피를 원활히 하고 소방대원고용을 유도할수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국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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