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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정의당은 제대로 된 청소년정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논평]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정의당은 제대로 된 청소년정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가입 제한연령을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필요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입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것이 아닌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참정권은 허락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에게 부여돼야할 당연한 권리다. 청소년 또한 시민으로서 이들의 정치할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정치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와중에, 청소년의 정당가입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단 사실은, 청소년을 향한 사회의 편협한 시선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촛불과 피켓을 들어왔다. 정당법 개정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노고와 투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가입연령이 낮아졌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못하는 당원’을 양성하는 부족한 개정안이다.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2조가 살아 있는 한 이번 정당법 개정의 의미는 무색해진다.

 한국 사회에서 법정대리인 혹은 부모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쥐고 있는 이상, 청소년은 이들의 의견에 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이들이 정치 참여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이들의 동의는 형식적인 민법상 원칙 따위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정치적 의견을 청소년에게 강조하는 꼴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이번 개정안은 반쪽짜리 개혁안이다.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는 커녕, 점진적 퇴보가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어설픈 정당법 개정을 반면교사 삼아 조속히 정당법 22조 폐지를 위한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운동 못하는 당원’을 양산하는 공직선거법 60조 제1항 2조의 삭제와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의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 정의당 요즘것들 선대본은 청소년들이 온전한 권리를 쟁취하고 완전한 시민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1월 12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본부장 노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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